2차 전국 의사 총파업...정부, 수도권 전공의 등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3년이하 징역"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8-26 09: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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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의료총파업이 2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사진=KTV국민방송 영상 캡처)
2차 의료총파업이 2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사진=KTV국민방송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대학병원 전공의, 동네 의원 등 전국 모든 의사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내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총파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에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 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집단휴진으로 인해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및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 의료법에 근거하여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격히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조에는 사업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개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는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에 대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약분업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단계적 구속으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됐다.


한편, 정부는 2차 의료계 총파업에 따른 진료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 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을 요청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계에 요청하여 진료 차질이 없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의료계 집단 휴진 장기화에 대비해 수술실, 중환자실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자정부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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