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대우건설의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 파크’ 분양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들에 대한 청약 신청금 반환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난 21일 매일안전신문의 기사 이후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분양 대행사의 문제일 뿐 자신들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지만 책임있는 대건설사로서 태도라고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여론이 높다.
28일 대우건설의 분양공고에 따르면 이번 분양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번지 48층 3개 동 대형건축물의 생활숙박시설 552실과 근린생활시설 75실을 분양하는 것이다. 청약 일시는 8월3, 4일이고 공개추첨과 당첨자 발표는 5일 오후 3시, 계약 날짜는 8월6,7일로 돼 있다.
분양공고에는 청약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에 대한 청약신청금 환불은 8월21일 이후부터 일괄 송금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28일에도 신청금이 환불되지 않은 사례가 수두룩하다. 민원인들은 환불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분양신청자들은 추첨에서 떨어진 것도 속상한데 혹시라도 환불까지 받지 못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걱정이 크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두 가계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건설사가 청약금을 제때 환불해주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주부인 제보자는 “지금까지 혹시 신청금을 못 받는 사례도 있었느냐”고 물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제보자는 “대우건설이 서민의 신청금을 갖고 은행에 이자 수익으로 돈을 버려고 하는 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일안전신문이 환불이 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분양공고에 제시된 문의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분양공고문은 "본 건축물은 건축법 1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양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매일안전신문은 당첨자 발표 이후후 23일이나 지났는데도 환불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환불 시기를 당첨 후 21일 이후로 한 것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얀양시청 건축과에 문의하기 위해 취재에 나섰다.
건축허가를 한 안양시청에 확인을 하기 위해 건축과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부재중이었다. 건축허가를 총괄하는 팀장에게 전화했지만 역시 부재중이었다.
어렵게 건축 행정팀 업무를 총괄하는 이규호 팀장과 겨우 전화를 할 수 있었다.
그는 건축물 허가 관련 규정을 문의하자 "담당업무가 아니니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담당자에게 연락해 전화를 주기로 했다.
서울의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서민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것)"까지 나서고 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영영 살 수 없다는 불안감에 젊은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 주택건설업자들이 분양 신청금을 일부러 늦게 돌려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주거용 생활형 숙박시설 552실 모집에만 6만6704명이 접수돼 평균 121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고 보도됐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2000억원 넘는 현금이 주인들 손에 돌아가지 않고 어딘가에 잠겨 있다는 뜻이다.
이번 분양신청금 미지급 사례를 계기로 신청금에 대한 환불을 추첨 이후 2~3일 내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신청금 액수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신청한 다음 날 청약 시스템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는데 청약신청금을 300만원이나 받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런 세부 규정이 없더라도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불공정한 계약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정한 거래행위가 유지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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