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올해 입주 2년을 넘긴 아파트의 거래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절세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입주 2년차(2018년 입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7732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7551건에서 1만181건 늘어 2.3배에 달했다.
전체 아파트 거래량에서 입주 2년차 아파틔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는 45만7136건의 3.9%(1만7732건)를 차지해 지난해 23만8924건의 3.2%(7551건)에 비해 커졌다.
입주 2년차 아파트의 매매거래 건수 증가율은 경기도가 가장 컸다. 1652건에서 260% 늘어난 5943건 거래됐다.
시군구별로 나눠볼 때도 상위 1~5위를 경기도 지역들이 차지했다. 2기 신도시 등 대단지 새 아파트 입주가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낮았던 김포(797건), 화성(733건), 평택(723건), 용인 처인구(525건), 오산(471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KB부동산 리브온은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커진 건 입주 물량 증가와 새 아파트 가격 상승, 세금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9년과 2020년 입주 2년차 된 2017~2018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국 86만가구다.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3년부터 늘어나면서 2017년 40만가구, 2018년은 46만가구로 정점을 찍었는데 199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2017년과 2018년 입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전체 평균(1.8%)과 비교해서도 2배 높다. 올해 1~7월 2017년 입주 아파트는 1만7748건, 2018년 입주 아파트는 1만7732건 거래돼 전체 아파트 거래량의 3.9%를 차지했다.
2021년 6월2일부터는 2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로 인상된다. 새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세법에 따라 취득세율은 규제지역에서 2주택부터, 비규제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세된다.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들어간다. 물론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주택을 3년 이내(규제지역 1년) 매도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한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2년 거주하면서 보유해야 한다.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된다.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조정대상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에 따라 다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 주택을 샀다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2018년 9월14일∼2019년 12월16일 취득헀다면 2년, 그 이후 샀다면 1년 이내 팔아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간만 팔면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규제지역과 취득 시점에 따라 보유와 거주 요건이 다르고, 개정된 세법 시행 시점도 다르므로 매도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2020년 연말과 2021년 6월 전까지 절세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져 무주택자는 이들 매물을 찾아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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