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전협 집단 휴진 깊은 유감… 정당하지 않은 결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30 13:17:08
  • -
  • +
  • 인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보건복지부가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의 집단 휴진 무기한 지속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진료 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늘 12시 발표된 대전협의 집단 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국민들께 또 다른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몇 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제안한 사실을 환기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 기간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도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국무총리-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 의협 협의를 통해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4대 악법(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첩약 급여화)’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두고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문안을 마련하는 데 동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런 합의에 대해 대전협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해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협이 정부 합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사협회, 대전협이 포함된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합의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범 의료계에서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같이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런데도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됐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해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 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