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타트업 기술 인력 1만명 인건비 지원 ‘1인당 월 100만원’...지원 대상과 신청기간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8-31 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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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25일, 홈페이지 통해 지원 신청 접수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스타트업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스타트업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술 인력 1만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31일 “서울 소재 스타트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며 “스타트업의 고용 안전성 제고를 위해 총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는 바이오·비대면 등 유망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 인력’ 1만명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스타트업이 추진 중인 기술, 제품 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고용시장 충격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스타트업 기술 인력 인건비’는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당 3명까지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다만, 지원신청 규모와 잔여예산 등을 고려하여 10인이상 15인미만 기업의 경우 2명을 추가하여 최대 5명을 지원한다. 15인 이상 기업은 4명을 추가하며 최대 7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건비 지원은 1인당 월 100만원씩 5개월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스타트업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수급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후 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상시 조사할 방침이다. 만일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9월 7일부터 25일까지 총 19일간 ‘서울시 우수 스타트업 기술 인력 인건비 지원’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서울 소재 기술 창업 기업이면서 지난 2018년 이후 투자유치 누적 금액이 1~50억 이내여야 한다. 투자유치 기업의 기준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이번 지원금에 대한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우수 스타트업 기술 인력 인건비 지원’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우수 스타트업 기술 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및 신청일(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 우수 스타트업 기술 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및 신청일(자료=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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