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 대상 지원금에 대해 ‘선(先) 지급 후(後) 확인’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에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관계부처 간 범부처 추경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여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는 “79개 세부 정책 과제 중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임금체불 청산 지원 등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52개(66%) 과제는 추석 연휴 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석 이후에도 농업 직불금 조기 지급 등 나머지 과제를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회복세를 보였던 관광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이 되면서 다시 하락하고 있다.
이에 김차관은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 등을 통해 관광사업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중 절반인 3조8000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희망자금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4차 추경 중 1조4000억원은 일자리 199만개를 지키기 위해 투입된다.
우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추석 전 50만월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대상자 20만명에게는 150만원을 3개월에 50만원씩 지급한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연장·확대하여 24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운 만 18세~34세 청년 20만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힘든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양육부담이 증가한 가구에게 2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 지원 대상은 기존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 전 학년까지로 확대됐다.
또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고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 공제해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기간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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