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샴푸로 암을 예방하고, 유산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을 수 있다 등의 허위, 과장 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스팸 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차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영리성 광고 정보 관련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 장소 확인 등을 담당했고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 업체 현장 조사 등을 맡았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제품 효능과 관계없는 코로나19, 혈관 질환, 암, 탈모,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 예방,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빌미를 준 광고 등을 주요 적발 사례로 소개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 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 또는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 활동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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