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 전 국민→16~34세·65세 이상...아동특별돌봄비 대상 확대 ‘중학생’ 포함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9-22 1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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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말했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
통신비 선별 지원으로 변경됐으며 아동특별돌봄비 대상은 중학생까지로 확대됐다.(사진=YTN News 영상 캡처)
통신비 선별 지원으로 변경됐으며 아동특별돌봄비 대상은 중학생까지로 확대됐다.(사진=YTN News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이 13세 이상 모든 국민이 아닌 16~34세, 65세 이상 국민 선별지급으로 정해졌다. 또한,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당초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한 이동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연령대로 정했다. 지원금은 2만원으로 동일하다.


주 원내대표는 “통신비 53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통신비 지원이 선별지급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며 “협의를 빨리 진행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제안 가운데 가능한 것을 수요한 것으로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자고 했었다”라며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 등은 제외됐었다.


법인 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도 확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의료인력에 대한 상담·치유·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상담시설·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 등을 위한 예산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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