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내일(25일) 추석 연휴 2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될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4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에서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부 조치를 내일(25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 반장은 “내일 발표하는 부분은 추석 방역 대책 중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동량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에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현행 거리두기 2단계보다 일부 강화된 조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중앙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추석이라는 연휴 특성을 고려했을 때 거리두기 2단계에서 조금 더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엄격한 부분은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또한, 추석 연휴에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도 자제할 것으로 요청하고 오는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를 이용할 것으로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휴게소 내 밀집도가 높은 실내 매장이나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마스크 착용·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 여행을 계획한 사람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와 제주의 경우 호텔 예약률이 평균 94.9%, 5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석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 방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 관광공사, 지차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관광지에서 기본방역지침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관광지 방역 및 관광객 방역 수칙 지도를 담당하는 관광지 방역 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제주도에서도 추석 연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추석 연휴 전 특별방역주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집중 홍보했다.
호텔, 콘도 및 기존 점검 시 미흡한 점이 확인됐던 시설 등에 대해 출입자 관리, 다중이용시설 소독 등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관광지에 방역 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현장 점검반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광지에 대해서는 무인 매표소 운영, 일반통행 및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이동동선을 조정하고 인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며 유명 관광지 인근 음식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기간 주·야간으로 방역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에서는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방역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먼저 입도객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하고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주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에 대해 마스트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또 입도객 중 37.5℃ 이상인 발열자는 제주공한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고 도내에 마련된 자가 또는 숙소에서 의무 격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1일부터 게스트 하우스 내·외부는 물론 게스트 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하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했고 30일까지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주기적 방역 및 이행수칙 준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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