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최대 1000만원 금융 지원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5 14: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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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고위험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원 금융 지원할 계획이다.(로고=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고위험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원 금융 지원할 계획이다.(로고=중소벤처기업부)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에 최대 1000만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9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두 차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14조 9000억원(9월 17일 기준)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내 잔여 자금 9000억원을 활용한다. 지원 대상은 고위험시설 12곳 가운데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10곳이다.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보증서를 활용해 시중 은행 10곳(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에서 2%대 금리에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3년으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연장할 경우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보증부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등 1차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다. 2차 프로그램과는 중복해서 보증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벤처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약 9만명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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