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비 지급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추석 이후에 지원금 1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돌봄비는 미취학 아동 252만 명, 초등학생 280만 명 등 532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일 일괄, 초등학생은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특히 아동돌봄비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정부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를 없앴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급 전·후 별도의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지원금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아동수당’을 받던 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에 지급된다.
정부는 초등학생 지급과 관련하여 학교별 안내가 실시됐으며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희망할 경우에 대한 사전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급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29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자녀의 경우 주소지에 근거한 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다음달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향후 자립에 도움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동돌봄비 지원 대상에 중학생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학생은 비대면 학습지원금 1인당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전 안내 동의와 대상자 확인 등 절차를 거친 후 추석 이후에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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