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찰은 집회금지 구역 외에서도 9대 이하의 차량시위도 금지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집회금지 고시를 회피하기 위해 10인 미만의 차량 시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서울시 등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금지구역 외 9대 이하의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명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본부(새한국)' 사무총장은 "서울경찰청에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려고 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최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3시 30분 행정법원에 기자회견을 하고 접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개천절 차량 시위에 대해 위반될 경우 지시에 불응하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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