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해임 ... 문 대통령 재가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9 1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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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감사 절차는 적법했다"고
지난 25일 해임의결에 대해 부당하다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YTN 뉴스)
지난 25일 해임의결에 대해 부당하다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YTN 뉴스)

[매일안전신문] 인천공항 공사 구본환 사장이 최종 해임절차가 완료됐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결국 해임됐다. 해임건의안 의결 후 4일 만에 재가됐다.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 운영법과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재부에 해임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산하 공운위가 지난 24일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해임됐다.


국토부는 이를 28일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구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했다.


국토부는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 사장은 지난해 국감 당일 국감장 이석 후에 비상 대피태세 소홀,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 기관장으로서 '충실의 의무'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태풍을 이유로 국감장 이석을 해 국회의 요청과 달리 안양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태풍 대비에 소홀히 했다고 했다. 또한 국회에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한다.


구 사장은 국회에 제출한 행적에 대해서 "인천공항에 오후 7시 도착해 공항 배수지 갑문 등을 점검하고 영정도 관사에 도착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 사장은 국감 당일 오후 6시에 기상특보가 이미 해제돼 대응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당시 오후 6시에는 태풍이 목포 남서쪽 해상에 진입했으며 국감이 종료된 오후 10시 30분에는 목포 인근에 상륙한 상태였다. 구 사장이 제시한 태풍 경로 자료는 국감 당일과 무관한 국가 다음날 기상자료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공사 직원 팀장 보직에 탈락한 직원의 항의메일이 인사권에 불복종한 직위 해제 사유라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인사에 대한 진술권 또는 인사고충을 표명한 것이다"라며 인국공의 법무팀도 직위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지만 구 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구 사장은 해임안이 의결된 후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종 해임 결정이 나면 법률대리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자신의 사택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뒤진 국토부 감사관 등을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고발을 준비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구 사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관사를 조사한 것은 불법 강제 수색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위탁ㆍ관리하는 시설로서 감사 당시인 6월 11일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했고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줬다"며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항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해 준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중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런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에 허위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토부는 구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감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구 사장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했다.


인국공은 현재 임남수 부사장의 사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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