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개천절에 10대 미만의 차량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 행정법원이 허용했다.
지난 29일 경찰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에는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신고한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교통방해를 우려해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제한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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