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45만명이 추석 전에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데 이어 추석 이후에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20만명이 지원금을 받는다. 오는 12일 접수를 시작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12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지급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이 대상인데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이 지급된다.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2월~올해 1월 중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야 한다.
소득감소는 지난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비교대상 기간은 ①지난해 월평균 소득 ②지난해 8월 소득 ③지난해 9월 소득 ④올해 6월 소득 ⑤올해 7월 소득 중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12일부터 23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접수한다. 19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19일과 2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하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까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44만9880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249억원을 지급완료했다. 전체 지급대상 46만3859명의 97%가 추석전 지급받은 것이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에는 지급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란=특고직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해서 집단이나 조직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관련: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관련: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다. 이 외에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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