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한국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기업인 왕래를 6개월 만에 재개한다.
외교부는 6일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측 제도명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이다.
이번 절차의 핵심은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 한일이 합의한 방역 절차를 지키면 14일간 격리 조치 없이 바로 일본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은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트랙은 일본 입국 뒤 격리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 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기업인은 △단기 출장자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 △외교·공무 등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입국 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59개 국가·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 금지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기업인들은 일본 방문시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등이 필요하다.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접촉 확인 앱 설치 및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위치정보 저장이 요구된다.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전용차량으로 14일간 자택과 근무처 왕복만 이동 가능하다.
한국인 및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이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일본 내 활동계획서가 필요 없지만 14일간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 3월 초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이유로 3월 9일부터 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맞대응 차원에서 같은 날 사증 면제 조치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일본은 4월 3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73개국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외교부는 "우리의 제3위 교역 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 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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