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11일 발표...다음주부터 적용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0-08 1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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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다음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8일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 잠정적으로는 일요일(11일)쯤 의사 결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통상 금요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으나 추석 연휴간 발생이 예상되는 집단감염이나 확진자 경향 등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특별방역기간을 끝까지 관찰하면서 필요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방역위원회, 중앙부처,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논의들을 모아 최종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간 확진자수와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다음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처들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됐으며 프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이 의무화됐다. 또한,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됐다.


방역 조치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이날 윤태호 중앙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연휴기간에 코로나19에 노출됐던 경우 이번 주 중에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1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지켜야하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69명이다. 이 중 해외유입 9명을 제외한 60명은 국내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22명, 서울 19명, 대전 7명, 인천·부산 각 5명, 경북·경남 각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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