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이 오늘(12일) 접수가 시작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3일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접수 받는다.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23일까지다.
방문신청의 경우 19일과 2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돼 19일은 홀수, 20일은 짝수만 신청이 가능하다. 21일 이후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수 및 프리랜서다.
아울러 지난해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이며,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다. 비교 대상 기준은 지난해 연평균 소득, 지난해 8월, 지난해 9월, 올해 6월, 올해 7월 소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단,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온라인 신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처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은 이날(1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접수 받는다. 다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또는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다.
또한,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올해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1차 신청 대상자였으나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자도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범위 20만명을 넘어설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 중순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 및 카카오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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