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 구형한 이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2 1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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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YTN)
(캡처=YTN)

[매일안전신문]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제작, 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문씨의 결심공판에서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 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 5일 문씨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총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문씨는 이렇게 촬영한 성착취물 3762개를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올려 배포했다고 한다.


특히 2018년 9월~2019년 7월에는 피해자 8명에게 가짜 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으고 이를 이용해 4명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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