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개그맨 몰카 혐의’ 박대승, 징역 2년 선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6 17: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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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대승 인스타그램)
(사진=박대승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 및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30)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로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을 촬영했다”며 “피해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화장실에 가는 등을 두려워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엄벌을 탄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총 32회에 걸쳐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으며 촬영물 가운데 7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카메라 설치를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운데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대승은 2018년 KBS 3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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