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유명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 보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당근마켓 앱 내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불에 쌓여 있는 신생아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아이의 '판매 가격'으로 20만원을 책정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게시물은 캡처 사진 형태로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지며 공분을 샀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지 얼마 안돼 삭제됐다"며 "16일 신고가 접수돼 IP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글을 올린 A씨는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하고 제주도에서 머물며 이틀 뒤 해당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산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유아를 판매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는지 등을 파악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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