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연 소득 평균 2억 2000만원…부동의 1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0 1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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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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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의사와 치과 의사는 한 해 평균 2억 2000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 자료에 따르면 의료업의 2018년 귀속분 신고 인원은 7만2715명, 신고한 사업소득은 16조4639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2억 2640만원으로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 가운데 부동의 1위다.


의료업 사업자에 속하는 전문직은 의사(의원), 치과의사(치과의원), 한의사(한의원)다.


의료업 다음으로 1인당 사업 소득이 많은 전문직은 변호사로 평균 1억1580만원을 신고했다.


변호사 다음으로는 회계사(9830만원), 변리사(7920만원), 세무사(7230만원), 관세사(5360만원), 건축사(3870만원), 법무사(3810만원), 감정평가사(2480만원) 순이었다.


종합소득을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의 업종별 사업소득 (표=국세청)
종합소득을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의 업종별 사업소득 (표=국세청)

2015∼2018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는 의료업,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의 순서로 1인당 사업소득이 많았다. 2016년에는 변리사의 사업소득이 회계사를 앞섰다.


종합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물품과 서비스를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도 남아 있어 실제 사업소득은 신고금액보다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 소득신고 관리 방식을 '신고 후 검증'에서 '사전 지원'으로 점차 전환함에 따라 전문직 자영업자 대상 '신고내용 확인'(사후 검증)이 크게 감소하고 추징세액도 급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별 관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실적은 2015년 1만3502건에서 지난해 3000건으로 줄었다.


추징세액도 1000억원에서 398억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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