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수원과 산업부는 2018년 5월 A회계법인에 향후 4.4년간 원전 판매단가를 전년도(2017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하므로서 계속가동 시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었다.
또한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산업부 모 국장과 부하직원은 2019년 감사결과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
한수원 사장은 폐쇄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한수원 이사회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해 즉시 가동 중단 외에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산업부 장관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미 퇴직해 재취업 등 인사자료에 활용하도록 했다.
한수원 사장에게는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정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에게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국장과 직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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