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는 임대차계약서 나왔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3 15: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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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는 임대차계약서 나왔다. / 연합뉴스
기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는 임대차계약서 나왔다. /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전월세3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집주인들의 고통이 큰 가운데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를 기재하는 새 임대차계약서가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부담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서 개정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전세 낀 집을 계약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를 적는 난을 추가했다. 현재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언제인지도 적도록 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는 집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기존 세입자한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거론하면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의사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데 이렇게 중개업소에 부담을 떠넘기느냐. 세입자의 협조 의무 등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추궁했다.



김현미 장관은 “계약서 서식 변경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임차인이 이에 따르게 하면 중개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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