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재산만 18조” 이건희 회장 상속세, 역대 최대 기록 깬다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5 1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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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전자 제공)
(사진=삼성전자 제공)

[매일안전신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6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며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상속세에도 관심이 쏠린다. 역대 최대인 구광모 LG 회장의 상속세 기록(9215억원)은 가볍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약 18조2251억원이다.


이 회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상속세법령은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인이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에 따라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하고 50% 세율을 곱한 뒤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해 약 10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식 재산만 따진 수치이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상속세는 5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구광모 LG 회장도 9200억원의 상속세를 5년간 나눠 납부하고 있다. 이 회장의 주식 재산에 매겨진 상속세를 5년간 분납한다고 할 때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약 2조원이다.


구 회장이 5년간 분납하고 있는 상속세 총액의 2배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이 회장 법정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2021년 4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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