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1월 첫날 첫째 주 일요일인 1일은 대부분 대형마트가 휴무일이 아닌 정상 영업한다.
헬러윈데이가 끝나고 시작된 이날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업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에서 세자릿수로 증가되어 전날 확진자는 126명이었다. 이에 관계 당국이 비상인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한 상태로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형마트 내의 식당이나 음식점, 카페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비수도권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권고된다.
일반 커피 전문점이나 음식점과 같이 백화점이나 마트의 모든 식음료 판매 매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포장 고객도 마찬가지로 출입기록을 적어야 한다. 음식점 등의 좌석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수해야 하며 종사자나 이용자는 음식을 먹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화점을 제외한 이마트, 하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이상 휴무일로 지정된다.
이 법에 따라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은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별로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휴무일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지정했다.
서울의 이마트 영업점은 모두 정상 영업한다. 이날 휴무일 확인은 각 영업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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