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가출팸에서 만난 10대 동료를 폭행 후 살해하고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B(23)씨에게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 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이들은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 8일 가출청소년으로 함께 생활하던 C(당시 17세)군을 경기도 오산시 한 공장에서 폭행한 뒤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과거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C군이 자신들의 범죄를 얘기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 후에 야산의 묘지 주인에게 발견돼 수사가 착수됐다. 이후 49일만에 A씨와 B씨가 검거됐는데 당시 다른 범죄로 각각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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