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작년 9월, 올해 3월·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했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올해 12월 1일까지이며,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을 경우 세무서 방문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응담시스템(1544-9944) 또는 손택스(홈택스앱),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격요건을 충족할 시 홈택스 홈페이지, 팩스, 우편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2001년 1월 2일~2019년 12월 31일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 자격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소득 자격요건은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나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의 소득기준은 4만~2000만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자격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기한 후 신청 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90%를 지급한다.
이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135만원, 홑벌이 234만원, 맞벌이 27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63만원이다.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내년 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되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또는 손택스(홈택스앱),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확인)해야 하고 반드시 본인이나 배우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차이 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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