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입주자가 부적합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퇴거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차량 미소유와 미이용이 원칙이지만 장애인, 임산부 등 차량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일부 입주민의 경우 차량 등록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차량등록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등록차량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차량가액이 신설됐다. 차량가액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취지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행복주택의 등록차량가액 2468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입주자들의 자동차 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으로 하고 이륜차의 경우 2020 이륜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다.
또 기존 생업용 차량은 차종과 관계없이 소득활동용이면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화물·택배 등 물품배송이나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도구를 싣는 데 사용하는 화물트럭, 봉고차량 등으로 차종이 한정된다.
이륜차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하여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cc이하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 생업용 차량·이륜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 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자녀 나이 제한도 강화됐다. 기존 영유아에서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나이를 구체화했다.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위한 차량은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 임산부나 장애인을 위한 등록차량은 그대로 허용한다.
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개소, 2397호에 대한 등록차량 조사를 마친 결과 등록차량 17대 중 9대가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 차량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소득·자산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 11월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겐 협약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입주자의 차량 소유 및 운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오는 12월 초 현장 실질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살리고, 고가의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주택을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나기기 위해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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