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작년 5월 25일 제주 조천읍에 있는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작년 3월 2일 자고 있던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전 남편 살해·시신 훼손·유기 혐의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판단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유정이 고의로 압박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 남편 살해 등 혐의에 대해서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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