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손씨는 9일 오전 9시쯤 취재진을 피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손씨의 아버지(54)는 지난 5월 아들 손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직접 고소, 고발했다. 미국으로 아들이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편법’이라는 시각이 다분했다.
당시 손씨 아버지는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했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기소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 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손씨는 특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올해 4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면서 석방이 미뤄졌다.
손씨는 서울고법이 올해 7월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풀려났다.
손씨는 석방 이후 서울 친척집에 머물며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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