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11월 13일까지 신청 기한 연장... 방법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9 1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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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중소벤처기업부가 새희망자금 신청 기한을 오는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원래 기한은 지난 6일까지였다.


앞서 정부는 행정 정보를 활용해 지원 대상을 사전 선별하고 문자 메시지, 우편, 전화로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안내했다.


이번 연장에 따라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13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는 24시간 운영된다.


행정 정보만으로는 선별이 어려워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도 오는 13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만약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달 9일~30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별 접수처(2662개)를 통해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 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문자 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4일 첫 신청 이후 11월 8일까지 총 224만명에게 2조4594억원이 지급됐다.


이은청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문자 메시지, 우편, 전화 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해 왔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드리고자 신청 기한을 1주일 연기하니 오는 13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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