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닷새 간 확진자 32명 발생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09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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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다.사진=MBC News 영상 캡처)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다.사진=MBC News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강원 원주시에서 닷새 간 코로나19 확진자 32명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9일 “최근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원주시에서 80대 남성 등 시민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들 중에는 고등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현재 해당 학교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 지난 5일 이후 확진자 총 32명이 발생했다. 이 중 24명은 65세 이상이고 16명은 확진자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 접촉자다. 확진자 중 6명은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한 것이다.


격상 시점은 도·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원주시에 위치한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오락실의 인원은 4㎡당 1명으로,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절반으로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에서의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 입장 정원이 30%까지만 허용되며 국·공립시설 이용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축소한다.


특히 시는 고령자 감염을 막기 위해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3개 기관과 경로식당 7곳, 경로당 452곳의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장착시킬 계획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지역 내 감염이 더 확산하지 않고 빠르게 차단될 수 있도록 방역 대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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