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 음주운전, 승객 신고로 체포...면허 취소 수준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3 1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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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시내버스 운전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부산 경찰청 / 연합뉴스 제공)
음주 상태로 시내버스 운전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부산 경찰청 /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음주 상태로 시내버스를 운전한 운전기사가 승객에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경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40대)는 음주 상태로 버스 운전을 했다. 경찰은 승객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승객이 “버스 운전기사한테서 술냄새가 나고 운전도 상당히 서행하는 등 이상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당시 버스 안에는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재 음주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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