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하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에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9일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전 주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에 총 14억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한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28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2차 지급하는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인구 1인당 1만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특히 도는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혜택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소요예산의 20%로 한도를 정하는 것에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에 따르면 동두천시와 연천군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38억원이 골목상권 등에 풀리게 됐다.
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지원으로 더 많은 시군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참여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모든 주민에 5만~40만원의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31개 시·군 중 지역화폐로 지급한 29개 시·군에 대해 1152억원 상당의 재정을 지원한 바 있다. 나머지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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