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그동안 여러 건의 감찰 지시로 윤 총장을 압박해온 추 장관이 끝내 직무배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직접 브리핑에서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5가지 혐의를 들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서울 모처에서 사건 관련이 있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2월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나서자 윤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해 총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며 정보 유출 혐의도 적용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이후 대권 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해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한 것도 직무배제 혐의로 추가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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