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스 안정호 대표, 딸의 외국인 가정교사 급여 등에 회삿돈 4억 횡령 혐의로 징역 6월에 집유 2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9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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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연합뉴스
시몬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광고카피를 내세워 유명한 침대업체 ㈜시몬스의 안정호(49) 대표가 회삿돈으로 딸의 외국인 가정교사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 4억원을 빼내쓴 혐의로 처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2009년 8월 딸의 외국인 가정교사를 채용해 2016년 4월까지 약 7년간 총 1억8000여만원의 급여를 회사 공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달 200만원 넘는 가정교사비를 회삿돈을 지급한 셈이다.


가정교사는 안 대표 집에서 거주하면서 안 대표 딸을 돌보는 등 회사 업무와 무관한데도 시몬스 해외영업부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안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몬스 이사인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장을 떠나는 경우 딸과 가정교사를 동행하도록 하면서 교통 경비를 회사 부담으로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항공료 등에 쓴 공금만 2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안 부장판사는 “대표이자 주주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 용도로 썼고, 횡령액이 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범행 경위나 방법, 규모,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회사의 1인 주주로 횡령액 전액을 회사에 반환했고, 범행으로 회사나 회사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자료 없다”고 형 집행을 유예했다.


안 대표는 외국인 가정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아 지난 6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사주들이 회사를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풍조 속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시각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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