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일부터 내년 저소득층 주거급여 청년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지원대상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30 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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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차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동두천시와 연천군에 총 14억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한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2월 1일부터 주거급여 20대 청년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접수받는다.(사진=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12월 1일부터 2021년 주거지급 수급가구 대상 청년분리지급 사전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분리지급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로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신청은 오는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염준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청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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