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대한 위원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만장일치로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감찰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경청했다. 또한 윤 총장 측에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설명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감찰위 비공개회의는 3시간 15분가량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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