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회부를 놓고 긴박한 국면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무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2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과천청사 1동 7층에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
이 층은 추 장관 뿐 아니라 고기영 전 차관의 사표로 공석인 차관실을 비롯해 법무부 고위 간부들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전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등을 다룬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도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예정됐다가 4일로 늦춰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예정대로라면 이 층에서 열려야 하는데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A씨는 지난달 30일 확진자 접촉 사실을 통보받아 전날 검체 검사를 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충남 서산시 소재 커피숍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에는 출근 후 오후 6시10분쯤 법무부 청사를 나섰고 1일 이후 자택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7층 사무실 전체를 일시 폐쇄하고 해당 사무실을 포함한 청사 전체에 대해 긴급소독을 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밀접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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