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방역 당국이 제주도 방문 이후 연락이 끊긴 부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찾아내 코로나 검사, 격리 조치를 취했다.
제주도는 전날 오후 제주에서 연락이 끊긴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인 A씨를 5일 저녁 찾아내 코로나 검사 후 시설에 격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 지역 보건소에서 확진자 접촉자로 통보받았지만,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제주도에 입도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도는 경찰과 공조해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 5일 오후 7시 A씨를 찾았다.
도는 부산 지역 보건소에서 A씨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수칙 미준수로 지역 전파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 대상자로 지정됐거나 해외 입국자 가운데 무증상 자가 격리자의 경우 격리 장소 이탈 금지, 타인과 밀접 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할 것 등의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가 격리자가 무단 이탈, 연락 두절 등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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