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8일 오전 전격 체포된 배경에는 ‘경찰 출석 불응’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지난 3월 가세연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준 뒤 해당 남성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한 혐의(명예훼손)로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당했다.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이만희 교주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강 변호사에게 3개월 전부터 꾸준히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 4번의 출석 요구를 강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경찰은 법원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최대 48시간까지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그 이상 체포가 필요할 때는 법원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경찰은 “경 변호사에게 3개월 전부터 4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3월 가짜 뉴스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현재까지 강 변호사 1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세연은 강 변호사 체포를 ‘독재,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항의 방송을 진행했다.
출연진 가운데 한 명인 유튜버 김용호씨는 “이 건을 빌미로 가로세로연구소를 찍어누르겠다. 우파 유튜버를 박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보인다”며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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