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뿌리고 조롱한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병원이 경찰에 고발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광주 남구는 10일 해당 동물병원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한 SNS 이용자는 자신의 반려견이 겪은 일이라며 당시 CCTV 영상 및 사진과 사연을 공개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의료진이 화장실용 탈취제와 향수 등을 치료 중인 강아지를 향해 분사하는 모습이 담겼고 심지어 의료진들은 웃기까지 했다.
견주에 따르면 생후 8개월된 반려견을 데리고 발치 수술을 하러 해당 동물병원에 간 것이며 수술 후 회복 도중 3시간만에 숨졌다.
해당 사연이 온라인 상에 퍼지며 논란이 일자 광주 남구는 지난 7일 해당 동물병원을 찾아 CCTV 영상과 진료 기록 등을 통해 강아지에 탈취제를 뿌린 사실을 확인하여 경찰에 고발했다.
남구 관계자는 “탈취제에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근거로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발 사건 절차에 따라 해당 동물병원 관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경찰은 탈취제 등 분사 행위가 강아지의 죽음과 직·간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동물병원 측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자 “염증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부적절한 제품을 사용한 것은 너무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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