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사와 법관의 퇴직 이후 1년간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신동근, 김남국, 김용민 의원 등 10여 명과 함께 전날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사·기소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등을 위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금은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해야 출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안 아니냐고 지적한다. 최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윤 총장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려면 내년 3월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구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언론은 ‘기승전윤’에만 머무른다”고 역공했다. 그는 “예를 드는 과거 총선 출마자도 민주당에만 한정해서 보도합니다. 걱정하는 윤모씨가 출마하고자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요? 검찰도 아닌데 날짜 계산을 일부러 잘못하실 리는 없는 거고.”라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는 다음의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다. 2019. 5. 8.과 12. 26. 그리고 2020. 1. 10.에 일어난 일을 주목해 주세요. 어떤 당에서 공천을 받았는지도”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은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의 사례를 지적한 것임을 시사했다.
그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마감일 공직을 떠난 것을 근거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는 이에 이탄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저는 퇴직 후 14개월 뒤 출마했다. 일각에서 법복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비판했다. 마지막 재판업무를 한 것은 2018년 1월이었으므로, 2년 넘게 지난 시점이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 현직일 때는 물론 퇴직하고도 그 어떤 당파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 출셋길 거부하고 양심 지킨다며 사직서 한 장 냈을 뿐이다. 그럼에도 사후적으로 덧씌워지는 그 비판을 겸허히 경청했다. 재판업무와 정치가 가급적 길게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충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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