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장진영 “쫄보들의 합창”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16 0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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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16일 아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소식이 일제히 타전됐다. 이에 대해 장진영 변호사(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쫄보들의 합창”이라고 힐난했다.


당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가지 징계 사유로 거론한 것은 ①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②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정치적 중립 훼손 ⑤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⑥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중에서 ①~④까지의 혐의를 인정했고 ⑤과 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징계위 정원의)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징계 사유 4가지 중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해임이 마땅한 중대 위법 사유들”이라며 “검찰총장은 국가 수사기관의 최고 수장이고 가장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따르는 자리임은 물론이다. 그런 검찰총장이 법관 사찰, 수사와 감찰 방해, 정치 개입을 했다면서 달랑 정직 2개월로 검찰총장 자리를 지켜줬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런 직무유기가 어디있고 이런 특혜 징계가 어딨나. 징계위원들 전원이 직무유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윤 총장 측과 뭔가 거래를 하고 이런 엉터리 결정을 한 건지 배임 수재 수사 대상”이라며 “상부(추 장관 또는 여권의 실세)로부터 오더가 있었다는 티가 나지 않게 은밀하게 직무를 집행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저질 징계문을 작성하여 상부의 오더를 밝게 드러내 상부를 욕되게 한 항명죄는 덤”이라고 일축했다.


윤 총장 측은 거듭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징계위의 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았다. 추 장관 본인이 징계 청구인으로서 빠졌다고는 하지만 징계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추 장관의 임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계와 언론계에서는 처음부터 징계위 절차에 대해 요식행위로 받아들였으며 결국 여권의 뜻대로 해임이 결정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애매하게 정직 2개월로 결론이 났다.


장 변호사는 “오더가 부당하면 그렇다고 밝히든지. 검찰총장의 혐의가 진짜 밝혀졌다면 해임을 해서 직무에서 배제하든가. 이게 웬 쫄보들의 합창”이라고 비판했다.


이제 추 장관이 제청을 하고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를 하는 절차가 남았다.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재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총장은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단 윤 총장은 2개월간 월급도 못 받고 권한도 행사하지 못 하게 됐지만 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 등을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법원이 키를 쥐게 됐다. 소송전은 더 있다. 추 장관이 행정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항고한 건이 있고,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건이 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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