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15만 위기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18일부터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를 지난 4일에 이어 이날부터 2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지난 11월 7일~ 30일까지 신청, 접수된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 제도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최종 결정된 15만 가구다.
지난 4일에는 10월 12일~11월 6일까지 신청, 접수된 가구 가운데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에 1차 지급이 이뤄졌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지급은 계좌 입금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에 최대한 많이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준 완화 △증빙 서류 간소화 △신청 기간 연장 등을 추진했다.
소득·매출감소율 25% 이상 기준을 소득 감소 여부 확인으로 변경하고, 객관적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본인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도 인정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 조직(TF)을 운영하고 지자체별 민관 협력 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활용 등 적극적인 행정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해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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