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법원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따라 공식업무 복귀...추미애 장관의 완패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4 19: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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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이 열린 2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이 열린 2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업무에 복귀한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1년 내 윤 총장과 갈등을 빚고 징계처분까지 강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제청을 결재한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후반 심각한 레임덕에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의 2차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실상 추 장관의 완패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이 2개월이라서 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개인적, 공익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본안 1심 판결 이후까지 징계 처분을 집행하지 말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징계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사실상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중단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정치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 등 현 정권을 향한 수사들이 다시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가처분 신청이 추 장관의 제청을 결재한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양상으로 전개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1시간15분 가량 윤 총장과 추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을 상대로 징계 처분 절차의 정당성과 징계 내용 등을 심문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이번 갈등이 불씨가 된 ‘조국 사태’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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