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지원금 지급도 논의되고 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고위 당정청 논의, 오는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출 급감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니라 거리 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즉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지만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이라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임대료 지원금을 영업 금지 업종에는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에는 70~80만원을 주는 차등 지원 방안도 선택지에 올라 있다.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가경정 때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50만~1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자금 지원 문턱을 더 낮춰주는 방안도 패키지로 묶어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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