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신청 접수...소득·재산 기준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2-28 11:14:29
  • -
  • +
  • 인쇄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제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28일부터 접수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이 개통돼 소득·재산 요건 자가진단과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청년·중장년층·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특히 제도는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Ⅰ유형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한다.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족진수당 신청을 접수받는다.(사진=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캡처)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족진수당 신청을 접수받는다.(사진=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캡처)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며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 동안 지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약 40만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국민취업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장관은 “지원이 절실한 분들을 제대로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Ⅰ평가해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바로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보호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내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수진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