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 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 앱으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다시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4일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틀 만에 중단했다. 이후 10월 30일 재개했지만, 11월 중순 이후 3차 대유행으로 또 중단했다.
환급 대상 배달 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 앱에서 2만원 이상(최종 결제 금액 기준)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 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배달 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배달 앱 간편 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연말연시에는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달라”며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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